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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442회 작성일 : 19-02-18 15:50
그중 하나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합의만 잘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범죄 중 현재에 가장 주된 범죄는 강제추행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어느 때 어디서나 일어 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평상시 아는 사람에게서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장난식의 행위도 지금은 성추행이란 단어로 불리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아주 경미한 스침에도 상대편의 기분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폭력과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 단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추행이라는 죄로 법정에 서야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성범죄에 연류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조력자를 찾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귀동냥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도 없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대처가 성범죄의 혐의에서 벗어 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나 그런 성적으로 문제가 된만 한 말 등을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성도착증 환자 취급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면 그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당함을 어필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신속하게 모으고 확실한 조력자를 찾아 대응을 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는 힘이 듭니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혐의에 대한 반증 자료가 없다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보안 처분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사건으로 #수사초기에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본다면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잔뜩 화가 나있고 범죄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 등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확실한 조력자를 만나 수사 초기 단계에 피해자를 만나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면 일상으로 돌아온다 해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무혐의 등 처분을 받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