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클럽 내 성추행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433회 작성일 : 19-02-26 13:04
클럽 내 상추행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럽내에는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 상 조금의 실수로도 성추행 범인으로 오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상대가 수치스러움을 느껴 꼬투리를 잡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 대응을 하다보면 무거운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는 또 다른 오해로 인해 불신의 골만 깊어 질수 있어 원하던 합의조차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확실한 경찰 초기 대응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만한 합의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이 있을 때 당한 일이라 증거가 없어서.....

소문과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당황하실 필요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수집과 조사 요령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조력자로서 억울함을 확실히 풀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