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업무상횡령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7,866회 작성일 : 18-12-04 10:35
피고인은 수년간 침대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점에서 높은 매출 기록을 올려 그 영업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마진을 남겨 이득을 취하였고 마진 이외에 회사가 제시한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고스란히 회사에 지급하여 왔지만 회사는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 이외의 금원은 회사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고소되기 이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결국 고소되어 공소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점, 출고가는 모두 회사에 지급한 점, 이로써 회사에는 손해가 없는 점, 출고가 이상의 판매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합의된 적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들의 마진취득으로 회사가 용인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다른 직영점의 직원들 역시 출고가 이상의 금원을 취득해오고 있던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