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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공2…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9,097회 작성일 : 19-08-20 11:38
【판시사항】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공2001하, 2645)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2016전노130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