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수절도' '절도' 차이는 뭘까?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3,517회 작성일 : 18-12-04 10:52
지난해부터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스마트폰과 현금을 훔친 J 씨가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험생이 휴게소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태블릿 PC를 가져간 남성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를 말한다. 해당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 절도가 되는 것이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휴게소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남성들은 2명이 함께 저지른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것이다.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특수절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이 내려지고 혐의 이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