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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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21회 작성일 19-05-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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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 을 제정하여 유죄가 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도 받기 힘들게 처벌 수위를 높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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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성범죄가 많아지고 악랄해 지자 이를 개선코자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모든 성범죄가 비친고 죄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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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시키는 범죄 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반증 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때 범죄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피해자 및 목격자 보호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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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스스로 조사관을 설득하고 억울한 것에 대하여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증거 및 상황 정리 등을 할 수 있는 가해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한 조사를 받고 용의점이 있다는 이유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기 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당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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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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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우선 찾는 것은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사건 진행에 있어 대처 방법 및 조사의 두려움 등이 생기고 나름 평화로웠던 일상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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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 및 사건 조사에 있어서 유불리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대답을 한다면 기소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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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대응이 사건을 푸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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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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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행위로 3년 구형을 받아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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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처분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보안처분을 신상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더욱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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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어 최대 3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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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당시 현장의 상황 등의 목격자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경찰 조사 대비, 조사 시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사 시 동행 및 구속사안 시 최대한의 노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진행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판절차 시 변호인 완벽한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벗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당시 유리한 상황 등을 확실히 피력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도 처분, 무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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