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신분이 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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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64회 작성일 19-05-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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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고소인 측의 정확한 고소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와 고소인과 대질 시에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반박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고소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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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판단하여 소홀히 대응을 한다면 고소 사실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 사실 중 대부분이 부풀려져 있는데 이를 깰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고소 사실 자체가 전부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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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거짓 증거로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입이다.”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데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너무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함께 일한 동업자가 한 일입니다.”

“왜 고소인의 만만 믿고 저의 말은 믿어주지 않나요?”

“증거자료도 없고 말뿐인 고소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저를 죄인 취급합니다.”

“고소인 편에 서서 조사관이 편파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도 알고보면 피해자입니다.”

​“내가 제시한 증거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등등의 조사 시 불만 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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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에 대한 확실한 반박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을 시는 조사 과정 및 기간에 증거가 될만한 것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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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 같지 않고 억울 하게 받은 조사 내용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밝히기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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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며 그냥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대로 조사를 받아 자신의 정확한 범죄사실도 모른 채 재판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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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억울한 부분을 재판에서는 잘 판단해 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정확하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었을 시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부터 무엇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과 그에 따른 반증 자료 등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력자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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