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1025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 이전글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1359 판결 23.06.07
- 다음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943] 19.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