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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310회 작성일 : 19-05-09 14:21
2018년 10월 16일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 중에,

제10조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00만 원”을“1천500만 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1천500만 원”을“2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분 외 추가적으로 회사 내에서 자체 징계 및 해임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얼마나 적절히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