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학교폭력 / 소년성범죄 / 촉법소년 / 소년보호처분 / 소년형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구분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생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 사안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성범죄

소년성범죄는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추행
성폭력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법 위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러한 소년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초동에 대응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여 소년이 형사 사건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년의 가정, 친구, 학교의 각 환경에 대한 소년의 교류상황에 개선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접근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법승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년의 심리와 정서를 안정시키고 안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년폭력사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는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부(가정법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조의 혐의가 억울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재판, 경찰 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 보다 경한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 등 관련절차의 진행도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와 심리를 잘 이해하여 성장하는 자녀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고 굴절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상담과 면담을 진행하여 보호자가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소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소년이 저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문제를 형사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가 성심을 다하여 작성한 한 장의 의견서가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180도 전환시켜 무혐의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를 향하여 치닫고 있던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려 기소의견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희롱/ 신체적 학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 / 방임행위 /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 각 행위들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 형사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의 경험과 열정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