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례정보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9,222회 작성일 : 19-05-09 14:57
대부분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고소인 측의 정확한 고소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와 고소인과 대질 시에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반박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고소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소홀히 대응을 한다면 고소 사실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 사실 중 대부분이 부풀려져 있는데 이를 깰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고소 사실 자체가 전부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거짓 증거로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입이다.”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데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너무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함께 일한 동업자가 한 일입니다.”

“왜 고소인의 만만 믿고 저의 말은 믿어주지 않나요?”

“증거자료도 없고 말뿐인 고소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저를 죄인 취급합니다.”

“고소인 편에 서서 조사관이 편파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도 알고보면 피해자입니다.”

​“내가 제시한 증거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등등의 조사 시 불만 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는 없습니다.


고소 사실에 대한 확실한 반박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을 시는 조사 과정 및 기간에 증거가 될만한 것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내 맘 같지 않고 억울 하게 받은 조사 내용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밝히기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며 그냥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대로 조사를 받아 자신의 정확한 범죄사실도 모른 채 재판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한 부분을 재판에서는 잘 판단해 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정확하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었을 시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부터 무엇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인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과 그에 따른 반증 자료 등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력자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