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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14,013회 작성일 : 19-08-20 12:52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의 64편의 동영상은 남성인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러한 자위행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화면을 계속적으로 캡처하여 이를 저장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저장한 동영상인 사실,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 기재의 18편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총 82편의 동영상은 각 동영상에 출연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성명불상의 사람이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또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각 항의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및 ‘촬영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 23, 24, 31, 52 기재 동영상(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72, 188, 189, 196, 217 기재 동영상과 같다)은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위 동영상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