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새 학기, 회식 등 ‘준강제추행’ 조심, 초기대응이 중요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226회 작성일 : 18-12-04 10:56
2018년도를 맞이한 현재 다가오는 새 학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년회 등으로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이 가장 높다.

실제로 모 대학교 행사 자리에 참석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학생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휘말린 경우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술에 취해 발생한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사안이다. 성범죄 혐의는 자신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황 파악, 진술, 증거 등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