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 도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 성립할까?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됩니다. 반드시 주먹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 등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경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죄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
단순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유효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등 법률상 시기와 효력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단 적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는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에 상처가 생긴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의 존재,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등 관련 법적 요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폭행으로 다쳤다면 폭행죄일까, 상해죄일까?
상대방을 폭행한 결과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실제 결과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 역시 단순폭행죄와 동일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는 행위 당시의 의사와 상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서로 밀치고 때린 쌍방폭행 사건이라면?
다툼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자신의 모든 폭행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행위였는지, 보복성 공격이었는지, 사용한 물리력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상처의 발생 경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합의서에는 당사자, 사건 내용, 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 회복 내용,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향후 추가 손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9. 피해자와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의 사진, 진료기록,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위, 상해 발생 여부는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든 폭력범죄에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폭행으로 볼 것인지, 상해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 상해의 존재, 고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근거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257조(상해)
-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와 상해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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