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성범죄 / 강제추행 / 판례 해설
## 사건 개요
미용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은 직원들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에 관한 무죄 판단에 강제추행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의 반응은 구체적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해당 무죄 판단에 대한 파기 취지이지, 이 판결만으로 최종 유죄 확정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범행 당시 적용법과 현행법의 형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실무상 시사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 당사자 관계, 의사 표시, 현장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하나만으로 동의나 비동의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식 자리의 신체접촉과 강제추행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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